[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김연명 교수 “靑 국민연금 세금폭탄 주장 ‘악의적’”

입력 2015-05-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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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11일 청와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1702조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의 인상 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수치를 반대로 해석하면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소요되는 순 급여비용은 2010년 불변가에 68년간 지급을 가정할 경우, 1668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2015년 가치로 환산하고 68년에서 65년으로 단축할 경우, 1688조라는 수치는 청와대가 주장한 1702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혜택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65년간 1702조원, 연간 26조원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고 말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들이 받는 1702조원의 혜택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원리에 맞다”면서 “청와대는 내년부터 한 해에 34조원(가입자 1인당 209만원, 월 17만원 추가 부담)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02조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한해에 34조원(가입자 1인당 209만원, 월 17만원 추가 부담)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수치는 문형표 장관이 주장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보험료 2배 인상(9%→18%)의 주장과 동일한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수석은 50%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발생하는 연금의 추가지급액을 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연간 34조원, 국민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고 주장하였음. 국민연금은 지난 해 약 34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였는데 김수석의 주장대로 하면 내년부터 34조원을 더 걷어야 하므로 68조원을 보험료로 거두어들여야 함. 68조원을 걷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9%에서 18%로 2배 올라야 가능함. 이것은 결국 문형표장관이 주장한 보험료 18% 인상 주장과 동일한 것임.

아울러 “(청와대 주장의)결정적 결함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국민의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립금을 쌓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을 통해 연금 일부를 충당하는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 재정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수익금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이 보험료로 짊어지고, 그것도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중대한 수치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계산 방식도 밝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청와대는 계산방식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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