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이 회사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김 부장 측 변호사는 “회사는 김씨가 관리하는 부서의 유증 참여율이 미진하자 올해 1월 대기발령 성격의 교육발령 처분까지 내렸다”며 “유증 참여 강요와 부당한 대기발령 피해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이 회사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김 부장 측 변호사는 “회사는 김씨가 관리하는 부서의 유증 참여율이 미진하자 올해 1월 대기발령 성격의 교육발령 처분까지 내렸다”며 “유증 참여 강요와 부당한 대기발령 피해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