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까지… 환치기•인터넷 뱅킹 등으로 해외 빼돌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수 있는 국내 영세 환전소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내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사기로 챙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환전소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내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