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권단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 상대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이 이뤄진 배경과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채권단은 통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데 대주주에게 부실 책임이 있으면 무상감자를 먼저 한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2013년 10월29일 이후 3개월간에 걸친 금감원-채권단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고 성 전 회장의 대주주 자격도 유지됐다.
당시 금감원의 의사결정 라인은 최수현 금감원장, 김진수 기업경영개선국장, 최모 팀장 등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채권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국장과 최 팀장 등을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국장은 올해 1월 금감원 부원장보를 끝으로 퇴임했으며, 최 팀장은 아직 금감원에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