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용산미군기지 공원계획 특별법이 결국 대부분 정부 뜻대로 입안된다. 이에 따라 정부 특별법안에 대해 격렬히 반대한 바 있는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용산미군기지의 공원화와 주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한미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중 본체기지(Main Post, South Post)는 공원으로, 주변산재기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는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조성에 관련, 종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관계부처 장관,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변 산재기지에 대한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특히 반대했던 주상복합 건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비용에 대해 일부 서울시 부담도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 결국 공원 개발에 관한 전권은 건교부가 갖되, 비용은 서울시도 부담한다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된 셈이다.
이밖에 당초 특별법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 모두가 정부 뜻대로 입안됐다.
우선 당초 서울시는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건교부는 주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이유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법안에 명시했으며 국가 주도의 공원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다는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입안했다.
또 서울시장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뺐은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건교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건교부관계자는 "국회입법절차와 병행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심포지엄, 종합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개념공모 등 용산공원이 온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차질없이 사전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