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로자의 날'이란?

입력 2015-04-29 15:45수정 2015-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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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로자의 날'이란?

(사진=뉴시스)

매년 5월1일 정부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1994년 종전 3월10일이던 기념일이 5월1일로 옮겨졌다.

'근로자의 날'에는 많은 사업장은 쉰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일반 사업장은 회사 방침마다 다를 수 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게 된다면 명심해 둘 것이 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란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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