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가 확대되고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표상품제도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자산운용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퇴직연금을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지난해 95%에 이를 만큼 연금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기조 하에서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금융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연금(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별투자한도를 없애기로 하고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원리금 운용방식이 아닌 운용방식에 대해선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한 모든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투자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원리금 비보장 자산은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다.
오는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한도를 20%로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대표상품제도가 포함됐다. 대표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는 이른바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을 검도하고 있다.
퇴직 연금의 담보대출이 내실화를 위해 퇴직급여의 일정비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요인출사유에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황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담보가치 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활용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연금(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담보대출 대신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연금화 목적에 맞지 않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투자권유준칙도 마련된다.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과 별로로 퇴직연금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투자권유시 적정성원칙 준수, 투자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 투자자 권유 기본원칙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변경을 내달 17일까지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 개정을 안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사항은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