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발급 연내 허용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소위원회 통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체크카드 업무가 연내에 허용될 예정이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된 데 이어 체크카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상호저축은행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카드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영역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에 전자거래금융법을 도입해 직불 및 선물카드 사업을 부대업무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초 여신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직불·선불카드 사업을 추가하려 했으나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이 수십만 곳의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자거래금융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서민금융기관들이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크카드를 허용하는 것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거래금융법에는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대금 결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은 가맹점 결제망을 보유한 곳과 제휴만 맺으면 전체 카드거래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거래에 제한이 있는 직불카드가 아닌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을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도입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신규 영업 확대를 위해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 등 위험이 전혀 없어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이용고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며 “내년 초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금융기관들은 체크카드 사업허용이 미래의 성장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관련업무 연구 등 다양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1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체크카드와 연계할 수 있는 보통예금은 970여만 계좌에 6조700억원 가량이다. 신협 역시 200만계좌에 2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180만계좌,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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