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회계사들, 경남기업 분식회계 등 비리 조사

입력 2015-04-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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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남기업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의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면 구체적 비리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경남기업 분식회계가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금액은 회계사들의 분석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달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S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이다.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경남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나은지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한다. 회사가 재정 파탄에 이른 경위도 파악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공지된 일정대로라면 회계사들은 채권 확정 후 조사를 시작해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7월 15일로부터 2∼3주 전에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이론적으로 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배상 청구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경영상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추가로 드러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 보전처분을 내리고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관련자 고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두산그룹 출신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신한은행 출신 이용호씨를 구조조정 책임자(CRO)로 선임했다.

한편 경남기업이 회생에 실패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전날까지 경남기업과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기업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도 벌써 5곳이나 된다.

회생절차 종결은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보유한 수천억원 상당의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에 달렸다. 채무 규모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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