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생계형 성매매 인정해야”… “특별구역 만들어 영업허가”

입력 2015-04-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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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참고인들 눈길 끈 발언… “유해성 인정된다면 규제 필요”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현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공개변론에 나선 참고인들은 물론 헌법재판관들도 열띤 토론 속에서 인상적인 말들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왜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이날 위헌의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나는 사랑·결혼·출산과 관련된 성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위한 성관계가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헌재가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화대로 1억을 받더라도 생계형 성매매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이고 뭐고 없다. 현장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실제 단속에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성매매업소의 실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서장은 “젊고 예쁠 때는 7만원의 화대를 받던 성매매 여성들이 나이들면 1만~2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여성도 40대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단속 때문이므로 대만처럼 성매매 특별구역을 만들어 영업허가를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탈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 규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합헌의견 참고인 진술에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성매매처벌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오 교수는 “법 규정에 의해 모든 범죄가 감소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당성이 인정되고 유해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법 규정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어디까지가 강자고 어디까지가 약자인가.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수자 남성과 성매도자 여성을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강자와 약자로 나눠 보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결국 “(성매매처벌법 논란이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스웨덴은 매도·매수 둘다 처벌하지 않고 알선만 처벌하다가 입법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비례의 원칙 등을 들어 성매매처벌법이 합헌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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