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428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조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