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통3사,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포기했나 -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입력 2015-04-20 10:57수정 2015-04-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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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수사당국의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저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가입자 통신정보제공과 도·감청 논란의 최일선에 있는 이동통신 3사는 별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키로 했다. 또 수사당국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통계를 낸 ‘투명성 보고서’ 발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여전히 도·감청 논란에서 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신사는 수사당국의 영장만 있으면 별 다른 장벽 없이 가입자 통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통신정보 제공 여부 정도는 알려주고 있다. 사실 이 역시도 ‘가입자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고를 거듭한 뒤 도덕적 논란이 일자 마지못해 해주는 형국이다.

논란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법무팀 과장급 인사들이 만나 정보공유 수준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처럼 투명성 리포트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 역시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정부의 단통법ㆍ결합상품 관련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해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넘어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즉 모바일을 중심으로 만물인터넷, 클라우드, 무선통신 등의 기술들이 활용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미래 기술의 특징은 모든 정보가 오픈된 상태로 교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신 정보를 더 이상 스스로 다룰 수 없게 되는 시대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신뢰다. 신뢰를 잃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카카오톡 검열에 따른 가입자 이탈사태가 통신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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