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 로스쿨 다니려고 불법 휴직”

입력 2015-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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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이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불법으로 휴직을 해 온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로스쿨에선 F학점 대상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점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직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적으로 휴직했는데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할 수 없다.

실제로 로스쿨을 다닌 32명의 경찰들은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직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로스쿨은 경찰청 직원의 출석률이 낮아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시험 성적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하게 학사 관리를 했다.

또 보성경찰서의 한 직원은 공금 470만원을 횡령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2007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공금을 가로챘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2012년 9월 교통분야 전공자 특채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많은 출신 대학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지정해 공정성을 훼손했고, 사이버수사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선발했다.

한편 경찰은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등 관리 허점도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무연고 아동 1만6900여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넘겨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연고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5500명의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하지 않았거나 채취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615건의 무연고 아동 유전자 검사물 채취를 요청받았으나 이 가운데 53건은 감사 당시까지도 검사물을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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