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거급여 제도’ 7월 시행…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장애인 최모씨의 경우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약 650만원 한도의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과 380만원 한도의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주거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전반적인 주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주거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가구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집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은 중위소득 33%였지만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43%는 월 173만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의미한다.
먼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9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월 평균 11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됐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10만~34만원 수준이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급여를 지급하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개량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비용(350만원·650만원·950만원)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100~80%까지 차등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새 주거급여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6월(예정)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조사를 거친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거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해준다. 주거급여 보장이 결정되면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기호 국토부 주거급여 팀장은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됨으로써 수혜 가구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비부담을 고려해 실제임차료를 지급해 수혜가구 당 월 평균 급여액이 현행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 급여제도를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 급여체계에서는 ‘최저생계비’라는 기준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채택하고,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정기준을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단순지원방식(All or Nothing)에서 탈피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