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11년 여전한 찬반논란

입력 2015-04-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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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면서 제정됐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의 한 업소에서 불이나 2층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장 파장을 일으켰다.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 또다시 성매매 여성 무려 14명이 비참하게 숨졌다.

이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강자 전 총경이 벌인 '성매매와의 전쟁'도 법 제정을 가속시켰다.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되고, 집창촌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을 받게 됐다.

아직도 이 법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나뉜다. 성매매가 불법의 영역이란 인식이 있어야 성매매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과 생계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위헌 쪽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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