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상반기 시행 힘들듯

입력 2015-04-06 11:04수정 2015-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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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증권사 거래시스템 연동 준비 미흡… “1~2개월 연기될 수도”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월 시행이 예상되었지만 증권사들의 준비 미흡 등으로 1~2개월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증권사의 거래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모두 연동해 바꿔야 한다”면서 “거래소의 전산망 구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반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1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4월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2달 뒤인 6월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이후 구체적인 날짜를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증권사 등에 6월 15일까지 준비를 마칠 것을 종용해 왔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 일정이 빠듯하다며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대형증권사와 중소형증권사간 전산관련 인프라와 여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도 고작 전산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뿐 작업이 초기단계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12%에서 15%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했던 때와는 시장상황이나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산개발이 어렵다”이라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산이슈가 많이 돌출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단순하게 15%에서 30%로 가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바꿔야 하는 것이 많다”며 “코스콤 전산기반을 쓰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스템 개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으로서는 증권사들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을 밀어붙일 수 없는 입장이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전산망 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저희 입장은 모든 증권사가 다 준비되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사들의 준비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이 관계자는 “‘6월 15일 시행’ 이야기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정부가 그 날짜에 시행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 (6월 15일에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미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상한가’, ‘하한가’ 등의 용어도 이 제도가 있어서 생겨난 말이다. 정부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1998년 이후로 전일 종가 대비 ±15%를 유지했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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