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임대주택…건설사ㆍ개인지주 ‘관심’

입력 2015-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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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달라 유의해야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토지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발표했던‘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이 실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그린벨트내 20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서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만㎡ 이상의 그린벨트 개발만 허용해 왔으며, 각 시도에서 지구를 지정해 개발해 온 탓에 지주들은 개발해제 구역에 자신들의 토지가 소속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경기도 수원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지주는 “개인지주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주나 사업시행사가 먼저 해당 토지가 있는 시의 도시관리 측에 임대주택 계획 제안을 한다.

해당 시에서는 보존가치와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토지용지계획 등을 수립 후 도시계획을 변경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 나면 이후 사업 진행이 가능해 진다.

이전에도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이 이뤄졌지만 이처럼 해제지역 요건이 20만㎡ 미만으로 허용 되면서 민간 개발업체나 지주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문의가 많이 온다”며 “건설업체, 일반 개인 토지주 등이 연락을 해서 어떤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를 많이 묻는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방식 이외에 환지방식 개발도 적용할 수 있다. 환지방식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대신 개발이 끝난 뒤 토지로 보상하는 개발 방식이다.

현재는 그린벨트에 대한 환지는 일부 지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도 없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환지방식 개발 적용 범위가 50% 미만까지로 확대돼 거액 보상비 마련이 힘든 민간사업자의 사업 접근성이 높아졌다.

다만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각 시도별로 지정받은 해제 총량을 넘어설 수는 없다.

지난 2009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각 시도별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은 전국에 531㎢다. 이후 현재까지 298㎢를 해제해 현재 남아있는 해제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233㎢다.

이 중 서울권에는 2.5㎢가 남아있으며 경기도에는 49.117㎢가 남아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편이지만 이마저도 각 시별로 나눠지는 탓에 고양시 등 일부시의 경우 해제가능 물량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 자체에서 유보하고 있는 물량이 7.5㎢이기 때문에 기 배정된 물량을 다 쓴 시군구의 경우 정책적으로 해제가 필요해지면 경기도에서 유보물량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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