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진단]“리베이트보조금 올라 ‘숨통’시장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입력 2015-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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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나가보니…

“단통법이요? 이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어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몇몇 부작용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시장은 단통법에 어느정도 순응해가는 모습이었다.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매장직원은 매출이 단통법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시행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명동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직원은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리베이트와 보조금을 꽁꽁 묶어놔서 시장이 정말 얼어붙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리베이트 금액이 높아졌고 1년6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종종 나오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온라인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6)는 “번호이동 자체는 줄었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A나 펜텍의 베가시크릿노트처럼 중저가 스마트폰이 높은 보조금을 등에 엎고 엄청나게 팔려나갔다”며 “예전 같지 않지만 시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단골고객만 잘 확보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나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6곳의 매장 직원들은 단통법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손님과의 분쟁이 없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종이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시간대 별로 보조금이 오르내려 소비자 불만이 컸다.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만큼 위약금도 높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분쟁이 비일비재했다.

서울 명동에 있는 KT 대리점 직원은 “손님에게는 출고가, 지원금, 유통점 추가할인 딱 3개만 알려주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다”면서 “소비자들도 여기저기 발품팔기보다 그 자리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단통법의 가장 큰 단점은 법정 최대 지원금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

종로에서 6년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43)씨는 “스마트폰 가격이 80만원씩 하는데 보조금 상한이 30만원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10만원 정도만 더 올려줘도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조금이 적은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핏대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는게 현장 종사자들의 얘기다.

다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행태는 여전했다. 단통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가요금제 유도를 금지하고 있다. 각 매장에 공시보조금 내역을 철저하게 공개하게 한 것도 그 이유다. 몇몇 매장에서는 유통점의 추가 할인(공시금액 15%)과 액정보호필름과 케이스 등으로 고가요금제를 쓰라고 권했다. 뿐만 아니라 3만원대 요금제와 6만원대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차이가 클 경우, 6개월만 쓰면 위약금을 물지 않으니 고가 요금제를 쓰는 게 더 이득이라고 꼬득이기도 했다.

명동의 한 판매점 직원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킬 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얻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자신이 선택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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