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2세. 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B(1967년생. 당시 만 47세)의 주민등록 상 생년을 1966년(당시 만 48세)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B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당시 만 47세에 해당됐던 B씨는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지만 특약 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돼 사고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으로 인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인 만 21세, 만35세, 만48세 등의 이상인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A씨의 사례처럼 금감원은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의 분쟁 발생 원인으로 보험가입시와 갱신시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시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의 ‘만 나이’를 확인하고 특약 상 연령에 미달하는 가족이 운전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시 특약을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