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토론회 개최
현재 대한민국 세법체계를 몇 개의 법률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지방세 등 각 세법간의 통일성을 갖추고 법률용어도 일원화해 세법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법 체계 단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 날 발표를 담당한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법은 지나체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며 "세법은 납세자들과 과세관청을 위해서도 쉽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쉬운 세법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준다는 것.
그는 특히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며 "세법을 쉽게 고치는 작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19개의 법률로 구성된 내국세 관련법령을 단일법률 또는 몇 개의 법률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국세ㆍ관세ㆍ지방세 또는 내국세법령 안에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각 법령간 용어를 통일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정의규정을 확대해 세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법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고치고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예외규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서는 미국의 연방세법 시행령처럼 예시규정 및 사례를 많이 두고 개관규정이나 표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방세조례에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범에 대한 처벌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 및 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법의 내용 및 실체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세법 개편을 전담할 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아래 장기적인 과제로서 수행해야 한다"며 "상설기구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법개편을 위해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강조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 개선기간을 설정해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