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닿은 노후건물주, 건축협정으로 용적률 최대치 공동건축 가능해져

입력 2015-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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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소유자간 건축협정 체결로 용적률을 이동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건축협정은 소유주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1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앞뒤로 접한 근린생활용지를 건축협정을 통해 재건축 하기로 했다.

해당 필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한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도로와 접해있어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현재 해당 건축물은 건축협정 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물 간 거리를 50㎝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 민법 조항을 따르지 않고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 준다.

또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ㆍ용적률ㆍ조경ㆍ주차장ㆍ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건,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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