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리스관련 민원 26% 급증

자동차 등 리스 거래가 늘어나면서 리스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돼 처리된 리스관련 민원은 총 177건으로 전년 대비 36건(25.5%)가 증가했다.

리스란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여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민원발생 빈도에 따라 살펴보면 채권추심이 44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리스료(33건, 19%), 리스승계(27건, 15%), 중도해지수수료(11건. 6%)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가운데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 민원인에게 리스회사가 중도해지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리스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민원인에게 환급했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표기해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수령시 하자확인(검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관행의 개선안을 추진중이다.

물건수령증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리스사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리스업자는 공급자에게 리스물건 대금을 송금한다.

현재 대부분의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병기함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에도 자동으로 서명하기 쉬워 리스물건에 대한 검수권리가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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