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관리권은 국토교통부에 일원화된다. 또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야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물의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분야에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하고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등 항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4월까지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안전을 위해 국토부는 1월에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을 788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밖에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의 경우 OECD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