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입력 2015-03-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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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순경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농번기인 4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마무리되는 6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2009년 51명, 2010년 39명, 2011년 45명, 2012년 83명, 2013년 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야간 운행으로 인한 전복과 도로이탈 등이 많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21.4%로 일반 차량사고 2.4%의 9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이는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아 후미등이나 반사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사망자 가운데는 고령자가 많은데, 이는 고령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시각, 청각 등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 및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동 요령이나 주의 사항을 충분히 익혀야 하며 야간에 필요한 전조등 등 등화장치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운행이나 작업시에는 음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옷차림도 중요하다. 농기계에 옷이 끼이거나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아야 하고 적절한 모자 보호구 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행이나 작업중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는 안된다. 동력장치나 회전부 등에 손이나 신체를 대는 것을 삼가야한다.

도로 운행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뒤편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해 안전을 확보하고, 앞지르거나 교차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기계에 대한 안전사고는 단속보다는 농민들 스스로가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농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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