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두려운 부장님께②] 은퇴시기에 개인연금 가입 “막차 타세요”

입력 2015-03-12 10:46수정 2015-03-12 10:4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은퇴를 앞두고 급격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부장님, 주목하세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추려 답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보험, 부채 등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Q1.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계좌이고, 둘째는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Q2.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계좌 안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하며,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5세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돈이 퇴직연금 수령액과 합쳐서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1.8%로 높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물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각종 공제를 통해서 실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한다.

Q3. 아직 납입기간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직 그 기간이 안 됐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 일시금으로 찾아 쓸 수밖에 없다.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세율의 차이가 크므로, 가능하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5년의 기간을 채우는 편이 낫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4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기’를 줄이면 가능하다. ‘납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나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년 납’을 선택한 연금보험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납기라는 것은 투자자가 바꿀 수 있다. 20년의 납기 중 15년만 채웠지만 더 이상 저축 여력이 없다면, 납기를 5년 줄이고 지금부터 연금 수령 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납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남은 납기를 맞추는 편이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Q4. 목돈을 맡기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서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하며, 보통 45세부터 가입가능하다. 즉시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 상속으로 나눌 수 있

는데, 각각 연금수령액, 수령기간, 과세체계 등이 다르므로 면밀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