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당, 야당,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보도도 부쩍 많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실효성의 문제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대략 110만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 규모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55만8000명(2013년 6월 기준)이고,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는 208만6000명(2013년 8월 기준)이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최저임금 위반을 단속하는 ‘제도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매우 센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는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걸리면 그때 최저임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관행이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두 가지 지점에서 ‘제도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 위반 사실은 해당 사업주와 노동자만 알게 되는 정보이기에 제3자는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 노동부 등의 제3자는 ‘사후적’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러한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야만 피해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부당함에 맞서게 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스스로’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합할 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지불능력은 있는데’ 위반하는 경우와 ‘지불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지불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한계(限界) 기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부합하기에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과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일거양득의 ‘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