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 처벌 법안 마련

입력 2006-1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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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처벌없이 시세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온 부녀회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조작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천안 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최근 법률적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달 중 의원입법 발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의원측은 현재 관련업계 등의 의견 청취와 함께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 범위는 시세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녀회와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을 포함,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법률이 제절될 경우 현재 건설교통부가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자유롭게 설립, 운영해 온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갖춰야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정보업체는 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 등록이나 인증권한을 부여받아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측은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담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왜곡 또는 불안이 조장되고 있으나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단순 지도·감독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제정법률안은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등의 시세담합과 관련, '처리 불가'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여서 이번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공정위의 판단은 유권해석일 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실제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년 3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같은 해 말부터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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