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근로자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소기업 범위가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에 이은 조치다.
이번 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범위가 산정됐던 중소기업, 중기업과 달리 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지위를 유지,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또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10억원ㆍ30억원ㆍ50억원ㆍ80억원ㆍ100억원ㆍ120억원 등 5개 구간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청은 개편을 통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에 대해선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