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병력 등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급증

입력 201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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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1세)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지난 2011년 10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지만 보험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고지방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을 할 때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제대로 알려야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한 치료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 처리 건수는 1116건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등을 스스로 경미했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아도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에에게 구두로만 알렸을 경우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수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나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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