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금 횡령시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규정은 합헌

입력 2015-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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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횡령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의 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횡령액이 클 경우 공무원은 형벌과 당연퇴직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징계부과금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 A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수원시로부터 파면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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