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8개 종목 초단타 시세조종 혐의 전업투자자 검찰 고발

입력 2015-02-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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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초단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28개 종목의 주가를 초단기 시세조종 기법으로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식을 일정 규모로 선매수한 뒤 평균 15분 동안 1초당 1∼5회씩 매매 주문을 수백∼수천 회씩 내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매매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했고 A씨는 시세가 상승하면 자신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상장사 B사의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이사는 B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안 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의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담보권자들이 반대매매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연 보고해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C사는 증권발행 제한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D사의 전 최대주주인 E사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사는 D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잔여 보유 주식을 양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증선위는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리젠에 과징금 60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젠은 전 최대주주가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정기 보고서에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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