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199엔 지급

입력 2015-02-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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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3명에게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으로 고작 199엔(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6년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3명에게 1인당 199엔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지난 1944년 10대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한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청을 했다.

일본 정부는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는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1인당 199엔을 지급했다.

그러나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가입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지급규정 30일 일당에 당시 하루 일당으로 추정되는 6.666엔을 곱해 199엔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논리다.

이에 대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서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는 99엔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추가 제기한 4명의 할머니 가운데 3명에게 199엔을 지급한 것은 일본 정부조차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들은 10대 때 끌려가 해방 이후까지 2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당해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후속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한편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이 요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고작 ‘99엔’ 지급해 불매운동과 규탄 집회가 연이어 벌어지는 등 반발을 샀다.

이후 피해 할머니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2013년 1심에서 피해자인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에게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중 조정이 무산되는 등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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