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진통’…새누리 ‘수정론’ vs 새정치 ‘정무위안 고수’

입력 2015-02-23 21: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여야 정치권은 23일 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간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적용대상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차원에서 정무위안 존중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입장차가 뚜렷해 당초 목표와 달리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포함해 주요 쟁점별 갑론을박이 벌여졌다.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진술인 6인 가운데서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 포함 조항을 포함해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주장을 폈다. 직무관련성 여부 및 부정청탁 행위 적시, 가족 포함 문제, 과태료 부과 주체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간에도 정무위안을 놓고 대체로 수정론과 존중 원칙이라는 큰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격돌이 벌어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며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일반 시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조정돼야 한다”고 법적용 대상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법사위 공청회 직후 열린 원내지도부-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회기 마지막날인 3월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해 그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