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업 농가 규모가 대폭 완화된다. 구제역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을 보유한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준전업규모 시설까지 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는 4만1천호에서 전체 농가(14만6천호)의 50.9%에 해당하는 7만4천호로 늘어난다.
대규모 사육시설은 면적이 소 1천200㎡, 돼지 2천㎡, 닭 2천500㎡, 오리 2천500㎡를 넘고 전업규모 사육시설은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를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 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필수 요건인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지켜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