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납 사업주, 공공기관 입찰 때 불이익준다

입력 2015-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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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임금 4개월 이상 고의 체납 땐 2배 폭탄

앞으로 공공 발주처가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상습 체납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가 4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2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ㆍ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 임금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195억원, 체납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피해 금액은 451만원 꼴이다. 하지만 현재 임금체불할 때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납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0%나 되고 50%를 초과하는 건은 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사업주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하면 체납금과 함께 체납금과 같은 액수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적인 임금 체납은 1년에 넉달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4개월 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다.

개정안은 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임금 등에 대한 체납자료를 고용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에는 임금체납 조항이 있지만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퇴직ㆍ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 이자제가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ㆍ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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