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손배’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통과

입력 2015-02-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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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형벌적 성격을 띤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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