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현대차 정관'관광사업', 호텔 업무용 인정 근거될까

입력 2015-0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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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호텔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정관에 제시한 31개 사업목적에는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이 포함돼 있다.

2009년 3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소유의 호텔 '롤링힐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통해 이런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이다.

때문에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호텔도 이런 사업목적을 적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호텔은 현대차가 직접 운영해야만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 정책관은 "다만 자기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임대를 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호텔 운영 주체가 누가 될 지에 따라 투자 인정 여부가 달린 것이다.

만약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을 맡더라도 현대차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한전부지에 115층짜리 통합사옥과 자동차 테마 파크와 함께 최고급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혀왔다.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인사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숙박시설과 같은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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