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작년 4분기 가계 통신비 전년 동기 대비 4.1%↓

입력 2015-02-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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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2014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3분기(15만1132원) 대비 1.8%, 전년 같은 분기(15만4773원)에 비해서는 4.1% 각각 줄었다.

2012년 2분기 이후 줄곧 15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통신비가 14만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두 번째다.

세부적으로 스마트폰 구입 등에 따른 통신장비 지출액(2만1300원)은 전년 대비 47.2% 늘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12만6800원)이 9.5%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지출 규모가 축소됐다.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단통법의 첫 성적표라는 의미가 부여돼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감소에 대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소비 성향이 합리적으로 바뀐 게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10∼12월 3만∼5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평균 84.6%로, 법 시행 전인 7∼9월(66.1%)에 비해 18.5%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5.4%로 크게 줄었다.

한편 한 분기 가계통신비 감소만으로 단통법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많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가 보여주듯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지출이 전년 대비로는 줄었지만 전분기인 3분기(12만6000원)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는 점을 들어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의문을 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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