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량 26.27% 증가… 정부, 지방재정 과다 보전

입력 2015-02-13 19:21수정 2015-02-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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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주택금액별로 최대 26.27%까지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실제로 정부의 7·24대책, 9·1대책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순감소분을 실제보다 높게 설정해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지방소비세제를 과다 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선행 분석모형을 참고로 168개 기초자치단체별 주택거래량을 분석해 도출했다.

예정처는 취득세율을 인하한 정부정책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율인하로 인해 주택금액별로 최대 26.27%까지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세율이 절반으로 경감된 3~6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인하로 인한 거래증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취득금액별 거래량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거래량은 17.2% 증가했으며, 총 거래량은 92.8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거래량은 100.5만건으로 당초 추정치를 상회했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과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 취득세율을 2~4%에서 1~3%로 인하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은 지난해 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입 증가가 꾸준히 이어져 오는 2018년에는 그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증가한 지방세입 중 60.49%를 취득세 보전에 사용했으며,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규모는 2018년에 2조9000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지방복지 예산 확보문제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지방재정 증가는 지방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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