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발방지’ 다짐해놓고…‘사육사 사망’ 1년 전 ‘호랑이 사고’ 판박이

입력 2015-0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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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자에게 물려 사육사가 사망한 사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수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던 1년여 전 과천 서울대공원 사고와 판박이다.

서울시는 2013년 11월 24일 과천 서울대공원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서울시가 강화하겠다고 한 매뉴얼을 보면 △직원 2인1조 근무 △안전 장비 착용 △상시 무전기 휴대 등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서울대공원)이번 사고는 30년간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를 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늑장신고‧안전관리 수칙 부재

12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 암수 한 쌍이 사육사를 공격해 숨지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의 119 늑장 신고와 안전관리 수칙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사육사 김모(52)씨가 사자 방사장 안에서 목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4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오후 2시 25분께 맹수사 내실 소방점검 담당자인 이모씨에 의해 발견됐다.

그러나 공단 측으로부터 119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로부터 24분이 지난 오후 2시49분이었다. 시설공단 측은 맹수에 물려 출혈이 심한 김씨가 119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24분간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인1조 근무 수칙 등 규정 없이 또 다른 사육사 한 명이 휴무라는 이유로 이날은 숨진 사육사 김씨 혼자서 맹수류를 관리했다.

이 같은 ‘늑장신고’에 대해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는 “최초에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동물을 마취해 제압하고 사람을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119 신고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마취총을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직원들이 방사장에 있던 사자를 내실 안으로 들여놨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안전불감증’ 여전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1월 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숨진 초유의 ‘호환’(虎患) 사고를 겪은 뒤 안전매뉴얼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수칙 부재는 여전했다.

당시 서울시는 직원들이 2인 1조로 근무하며 매일 안전수칙을 읽고 근무에 임하도록 매뉴얼이 바꿨다. 또 사육사가 우리에 들어갈 때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상시 무전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사자 방사장에서 숨진 사육사 김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2인1조가 아닌 혼사 근무 중이었다. 1년여 전 서울대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는 “동물원마다 각각 고유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르고 있다”며 “2인1조 근무수칙, 안전복 착용 등으로 구성된 과천 서울대공원의 매뉴얼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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