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집단소송을 낸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1603억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판결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집단소송 제도를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