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갈등] 중개사협“현 중개료, 실비에도 못미쳐… 고정요율로 분쟁소지 없애야”

입력 2015-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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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안을 의결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이 국내 중개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워 이 안을 찬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규탄하고 있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우리나라 같이 중개료가 1% 이하인 나라는 세계에 없고, 대부분 최하 3%에서 5%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중개료가 적다는 중국도 2.5~2.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게 중개사들의 주장이다.

그는 “주택의 경우 매매 9억원 이하, 임대 6억원 이하에서 중개료는 단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평균 약 0.5% 수준으로 하면 중개사로서는 사무실 유지비와 몇 개월에 걸친 광고비, 현장답사비 등 최소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지방에서 원룸을 임대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료가 겨우 20만~30만원으로 실비에도 못미쳐 오히려 중개사들이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도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했으면 원래는 용역을 제공한 중개사가 달라는 대로 주고 일을 맡겨야 하고, 만약 비싸면 안 맡겨야 하는 것이 업계 정석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중개료가 자유화됐다.

중개사들은 보수한도에도 불만을 털어놨다. 공인중개사 B씨는 “우리나라 중개사 보수한도는 정부에서 최고한도를 1%도 안 되는 0.9%로 정해 놨다”면서 “게다가 주택은 평균 0.5% 수준으로 정해 업계 종사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해놓고 고정요율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중개사는 낮은 보수한도에 고정요율도 보장받지 못해 중개 때마다 수수료로 소비자와 옥신각신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외 사례를 빗대어 협의를 거쳐 국내 중개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선진국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 업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비자와의 갈등 분쟁을 막기 위해 고정요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상한요율로 할 경우 보수료율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고정요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고정요율도 구간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5000만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의 상한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의 상한을 80만원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포화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고정요율로 하더라도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에는 제약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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