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정치댓글 작성 "부적절" vs "익명인데 무슨 상관" 의견 엇갈려

입력 2015-02-12 10:20수정 2015-0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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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정치댓글 작성 "부적절" vs "익명인데 무슨 상관" 의견 엇갈려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수천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행위가 적절한 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경우는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과거 서기호 전 판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서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을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고, 같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역시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둘 다 현직 법관인 것을 공개한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례다. 서 전 판사는 법관 재임용 탈락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재물손괴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자 사표를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쪽은 결과론 쪽에 치중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법관이 정치댓글을 단다'는 게 알려진 이상 법관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는 주장이다.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판사라는 신분을 숨긴 상황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댓글을 작성할 때는 판사 신분을 숨겼는데 결과적으로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정렬 부장판사의 경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게 이유였다. 서기호 판사 역시 재임용 탈락이었고, 징계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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