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가 막았다는 김영란법, 기자 불이익? 언론노조는 외려 “환영”

입력 2015-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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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을 거론하며 언론외압성 발언을 한 녹음파일이 10일 공개되면서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나 처벌 대상을 놓고 논란에 싸여 있다. 정무위 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넘어온 정부안보다 처벌 대상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까닭이다. 김영란법이 정무위 안대로 처리되면 언론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완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이러한 정무위 안에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들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랬던 그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선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라며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라고 했다.

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도 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초비상”이란 이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기관이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아니나,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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