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구조금 지원키로

입력 2015-02-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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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몸이 다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 치료 등을 도와줄 기관의 범위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특히,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신체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의 병원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얻었다면 피해 수준별로 구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법령에는 '중증 정신장애'를 얻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별개의 제도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과 표현이 비슷해 혼동의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 등 정신장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개정안에는 구조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망·장해·중상해 등 범죄 피해별로 구조금을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구조금을 주는 기간은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적으로는 구조금 지급액이 33%가량 늘어나고,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천여만원이던 지급액이 4천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범죄 피해자가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전담 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촉한 의료진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피해자가 찾아가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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