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뮤지컬 '캣츠' 명칭은 특정 공연 상징하는 명칭"…어린이 캣츠 사용 못해

입력 2015-02-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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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뮤지컬 작곡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캣츠'는 제목 자체가 뮤지컬 상표 역할을 하므로, 다른 유사 뮤지컬에서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장기간 공연을 이어오던 '어린이 캣츠' 는 '캣츠'라는 포스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의 국내 독점 공연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뮤지컬을 제작·공연한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뮤지컬 공연이 반복적으로 이뤄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 CATS’는 적어도 2003년부터는 그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돼 왔다"며 " CATS의 각본과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ATS’는 단순히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앤컴퍼니는 2003년 뮤지컬 '캣츠'의 공연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독점 공연권을 얻었다. 유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1개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뮤지컬을 제작·공연해왔고, 설앤컴퍼니는 "캣츠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이미 회사가 가졌는데도 유씨가 영업표지인 '캣츠' 표지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캣츠'가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캣츠' 명칭은 뮤지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일 뿐, 뮤지컬 또는 공연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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