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사실상 타결…사용후 핵연료 연구·개발 자율성 확보

美의 재처리 포괄적 사전동의 빠져… 비확산 정책 유지

한미 양국이 사용후 핵연료의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된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는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