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 맞선 중개수수료 상향조정 여파로 전국이 술렁

입력 2015-02-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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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지 역행…세종시·전북도 등 의결 보류 ‘술렁’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행돼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의결하면서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간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해 버렸다.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수수료를 높여버린 것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경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중개수수료 개편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 가격의 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주택 계약자간의 협의로 최종 수수료를 정하는 식이다.

또 전세·월세 거래 때는 5000만원 미만일 때 0.5% 이하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들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단서를 모두 삭제해 고정요율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가 이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할 경우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 갱신처럼 실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거래 때의 경우 통상 몇만원의 '서류작성비'만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다 줘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 유치를 겨냥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셈이다.

경기도 의회 상임위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고정요율제로 수정 가결하면서 정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수수료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통과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번 경기도의 결정이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안건으로 인해 잡음이 일고 있다.

세종시 의회는 지난 3일 상임위에서 당초 정부의 권고안대로 원안 통과한 뒤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5일 밤 경기도 의회가 고정요율제로 수정 가결하자 세종시 의회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 5일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 관련한 상임위를 열었으나 경기도 의회에서 중개수수료 개편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의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민감한 서울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시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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