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입력 2015-02-06 09:13수정 2015-02-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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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증세-복지’정책, 전문가 해법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증세와 무상복지 구조조정의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선 다양한 이견이 제시됐다.

먼저 부족한 세원의 근본원인에 대해 6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했지만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추진해 세무조사를 당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정도의 세원 확충에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 팀장은 “정부가 예견했던 경제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수전망치도 어긋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구 교수는 증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개인 소득세 부분에 최고세율을 38%로 높였고 적용 과표 구간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췄으며 담뱃값을 인상해 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추진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인세 부분에선 과세가 없었고 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와 함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 교수는 “연간 10억원 소득의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그래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면 그럼 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증세 논의 전에 우선 세수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희정 팀장 또한 “굳이 꼽는다면 법인세 인상이 맞겠지만 증세를 서둘러선 안된다”며 “직·간접세를 통한 증세의 타당성부터 되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인세 증세에 따라 자칫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안창남 교수는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번 법인이 220억원 세금을 내면 770억원이 남는데 법인세를 3% 올리면 750억원 남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30억원을 세금으로 더 낸다고 해서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가가 악성 부채를 가진 것이 경제엔 더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결국 법인세율을 올리게 되면 투자하는 회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선 다른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그렇게 세율이 높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주로 대기업의 법인세 확대에 기울어진 반면 복지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먼저 증세와 무상복지 등의 선후 문제와 관련해 안창남 교수는 고복지와 중복지 여부에 따라 증세의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정지선 교수는 실제로 복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한 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강병구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가 지속하면서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에만 쓰일 수 있도록 ‘복지목적세’를 도입하면 중간계층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참여형 복지 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0%도 안 되는 나라에서 과잉복지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복지수준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잔여적(선별적) 복지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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