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같은날 통상임금 소송 다른 결론…'고정성'이 승패소 갈라

입력 2015-0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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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창원지법에서는 S&T중공업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같은 재판부에서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임금의 '고정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5일 S&T중공업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원 7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S&T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86억4000만원의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근로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 기간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 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의 기준 때문이다. 대법관 전원이 판결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당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로 '고정성'을 제시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지난달 5조원대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 고정성이 문제가 돼 사실상 노동자들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일정 출근일수를 채운 노동자들에게만 지급됐다고 봤다. 이번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일정한 '재직기간'을 채운 노동자들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무의미한 조건을 붙이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2달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근해야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은 45일 이상 무단결근하지 않는 이상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고정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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